경북 안동교도소
마약 반입·트랜스젠더 성매매 사건
수사 현황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의 충격적인 재소자 관리 상황이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안동교도소에서 마약류 성분이 있는 주삿바늘이 적발됐다. 현행법 상 교도소 내에서는 마약·담배·주류·흉기 등 금지물품 반입 및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재소자를 비롯해 다른 재소사들, 직원들까지 전원 마약 감정을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성관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재소자 A가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다”면서 안동교도소 내 한 방의 거실 출입을 허가받았다. A와 함께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B도 동행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도관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근무실로 돌아갔고, 교도관이 떠나자 A와 B는 성관계를 맺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매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인터뷰한 교도소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B가 A에게 30만원을 입금받고, 교도관을 통해 빈 방을 열어 성교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현재 A와 B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을 뿐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도소가 사회보다 더 문란하네”,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는구나”, “폐쇄적인 공간이라 썩어도 제대로 썩어 문드러졌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못 쫓아갈 지경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3월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한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 데에 산출되는 비용(밥값, 의료비 등)이 1년에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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