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00만 원어치 구매한 허팝
당첨돼 들고 가니 도둑맞았다
다른 사람이 수령 ‘황당’
로또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해 화제가 된 400만 유튜버 허팝이 당첨금을 도둑맞았다는 황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허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첨된 로또 종이는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돈을 받아 갔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허팝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사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로또 매장을 가서 당첨된 로또를 바꾸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허팝은 “로또 당첨금을 받으려 매장에 갔더니 이미 돈으로 바꿔 간 로또라 바꿔줄 수 없다더라. 그런데 로또 용지는 나한테 있다”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허팝은 복권 판매점 여러 곳을 방문해 당첨금 지급 시도를 했지만, “이미 지급된 로또”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그는 “제가 돈을 받았다면 복권 종이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문제가 생긴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직원은 “에러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받아 간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이후 허팝은 고객 문의 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자 센터 측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 누군가가 당첨금 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팝은 당첨금을 지급한 복권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결과 QR코드 대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팝은 “QR코드·바코드를 인식하고 돈을 주는 건데, QR코드·바코드가 찢어지면 적혀 있는 고유번호로 돈을 받아 간다더라”라며 “그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입력됐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로또의 고유 번호였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19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허팝과 전화한 판매점 주인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전했다.
동행복권 측은 “허팝 영상이 올라온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화성시 소재 복권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점주가 고의로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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