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아
서울고법 형사15-3부 징역 5년 선고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1심에서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추징액도 2440만 원으로 감소했다.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 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 다만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을 비롯해 약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지난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그대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