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노린 30대, 실형
‘집행유예’ 1심 파기… ‘징역 6개월’ 선고
앞서 7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혐의 및 전과가 드러났다.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모의 총포를 보관한 사실 역시 확인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성 제목과 자신이 보유한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주변의 경호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이 담긴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입했다”라는 글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 강북경찰서는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 거주 외국인 B 씨를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에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를 통해 “문재인 암살하려고 M9 권총 구입“이라는 글과 함께 총기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특히 그는 “잘 가라”, “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거라” 등의 문구를 더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게시글에 관해 진상 규명을 한 뒤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3
문 전 대통은 67명의 경호원을 언제까지 곁에 두고 있나요 국민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을 듣고 싶네요
전세계가 알고 있지요 그의 죄를 ...
나쁜 짓을 얼 만큼 했길레 협박까지 받았을까요?... 했던 짓거리를 보면 그럴만도 하겠지요?.국고를 그 만큼 축을 내었서도 그럴 것이 호위병을 69명이나 두고 현역 통령 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두고 있다는 뉴스 이고 보면 일반 국민이라도 화가 치밀어 올랐서리!~ 선배 역대 대통령님들 보담은 뤌씬 많은 연금과 의료비와 심지어 해외 출장비로 책정된 금액을 보면 현역 대통령님들 보담은 훨씬 많은 액수여서 혀를 내 두를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지요?.소위 대통령으로 퇴임을 했으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야지?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