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 의혹’ 승소
“판결 통해 확인돼”
허위 사실 녹취록 공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2년간 이어진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며 억울함을 벗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분별한 추측과 온라인 상의 비난으로 큰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지난해 승소한 판결문 또한 공유했다.

이날 최정원은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녹취록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던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 속 인물은 “저 ○○(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3000~4000(만원)인데, 저 ○○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 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최정원은 그동안 자신과 A씨의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이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23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아내와 최정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즉각 사실무근을 주장했으며 이후 민소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가 맞물린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A씨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아내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히려 남편의 강압적 태도에 있다고 판시해 1심을 뒤집은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