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징역 4개월 구형 받아
전체 채무가 6억 원 넘어
”일자리를 잃는 나날의 연속”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스포츠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 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양육자 A 씨는 지난 2020년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아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감치 결정 이후에도 1년 넘게 미지급액 8,010만 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그동안 약 6,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전 배우자의 집세·자동차 비용 등 2,780만 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 관계자는 “(김동성이) 일을 조금 할 만하면 기사가 터지고 불편해하셔서 일자리를 잃는 나날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동성은 은행 계좌 압류와 신용불량 상태이며, 전체 채무는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은 지난 9월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며 코치 활동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관계자는 김동성이 이혼 직후 약 1년 동안 양육비와 함께 전 배우자의 집세와 자동차 비용까지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필수 생계비조차 부족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댓글1
김현주
전신랑새끼도 안주고 남만 먹여 살러 똘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