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똑바로 살겠다” 선처 호소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호중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은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고가 알려진 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2
김아무개
보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겠네. 많이 반성했다느니 하면서 슬며시 방송에 고개내밀 생각하지말고 살기를. 사람은 고쳐서 쓰는게 아니라는 말이 김호중같이 사람때문에 나온다
나오자마자 술마실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