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 근황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7310만 원 배상 판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쯔양 전 소속사 대표 측 고문변호사였던 최씨는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험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갈취한 돈 2300만 원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및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에 대해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다.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쯔양은 당초 최씨에 대해 약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73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 원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한편 쯔양은 본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을 상대로 항소심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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