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욱, 비정기 세무조사 받았다
수십억 세금 추징 의혹
소속사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지창욱이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창욱의 국내외 연예 활동 수익 인식 시점과 출연료 정산 과정의 적정성, 소속 법인을 통한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검증 과정에서는 일부 세금이 탈루됐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확인돼 추징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예 활동을 위해 지출한 합당한 비용이라고 판단해 세무 신고를 진행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적인 지출이나 세법상 인정 유무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들은 세무조사 추징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들고나오는 해명이 바로 ‘세무 해석의 차이’ 또는 ‘회계 착오’라고 해명한다”라며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날 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지창욱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 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데뷔 이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배우 이이경과 이민기 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세법 해석과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지창욱은 2008년 영화 ‘슬리핑 뷰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기황후’, ‘힐러’, ‘수상한 파트너’, ‘최악의 악’, ‘웰컴투 삼달리’, ‘편의점 샛별이’와 영화 ‘리볼버’, ‘조작된 도시’ 등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최근에는 영화 ‘군체’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