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21일 첫 공판
병역법 위반 혐의 다뤄
대중 비판 목소리 이어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00일이 넘는 기간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21일 오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한 차례 일정이 조정됐다.

검찰이 파악한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무려 102일에 달한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관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다. 통상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근무지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 약 43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운 셈이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경우 이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관리자 이 씨는 송민호가 개인적인 피로나 늦잠 등을 이유로 불출근 의사를 밝히면 이를 묵인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송민호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리는 등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의 잔여 연가나 병가를 임의로 소진하는 수법으로 무단결근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분석이다.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 시민과 크게 대비되는 이번 ‘황제 복무’ 논란은 연예계 병역 비리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리자와 협의해 출석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사법적 처벌은 물론 대중의 냉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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