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김영란법 위반 논란 제기
권익위,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 검토
산후조리원 ‘협찬’ 업그레이드 논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13일 전해진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접수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해당 사안을 통해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을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을 금품 가액 산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 쟁점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 촬영 사진을 올리며 ‘협찬’ 해시태그를 붙였다가 돌연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소속사 SM C&C는 지난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업그레이드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특히 곽튜브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점과 실제 협찬 수혜 주체가 배우자라는 점 탓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조리원 혜택을 직접 누린 행위가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해석될 경우 법 위반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파장이 커지자 곽튜브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함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라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액 전액을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의 판단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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