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음주운전 1심 실형
재판부 “재범 죄질 나빠”
마약 자숙 중 음주운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번 사고를 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82km로 과속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사건 당시 남태현은 이미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자숙 중인 상태였다. 마약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남태현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된 차량을 친 뒤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의 멤버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16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해 왔으나 마약과 음주운전 등 잇따른 범죄 행각으로 인해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 복귀는 불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1심 선고 이후 남태현 측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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