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논란’ 이어져
오는 4월 첫 항소심 공판
박용인 “재판 성실히 임할 것”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이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또 한 번 법정 공방에 나선다. 16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오는 4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위해 박용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선 2023년 12월 박용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버추어컴퍼니에서 출시한 ‘버터맥주’의 허위 광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이름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넣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자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가 버터맥주에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과정에서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고 광고(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했다고 봤다.
약 1년 3개월 만인 2025년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버추어컴퍼니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결과에 항소했고, 오는 4월 29일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박용인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뵈르 맥주를 기획,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맥주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라고 했다”라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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