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사 감찰 지시
“재판 방해에 큰 우려”
“엄정한 감찰과 수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들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강경 조치를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모든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해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해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
이에 검사 측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관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정을 떠났다.

이례적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며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관과 관련돼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떻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하는 건 부적절하게 해석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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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버럭,,,,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