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억지 주장 펼쳐…
“미란다 고지 못 받았다”
범인, 현장에서 바로 검거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미란다 원칙 미고지’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늘(24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구속 기간이 연장돼 송치 일정은 24일로 변경됐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피의자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 도착 전에 A 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상태였다.
이는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일반인은 미란다 알릴 의무가 없어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구리경찰서 조사 결과, A 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 줄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지난 15일 A 씨는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A 씨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사건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성 내용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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