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히콩, 벌금 300만원 선고
히콩이 폭로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
모욕·명예훼손·스토킹 모두 유죄

유튜버 BJ 남순(본명 : 박현우)과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BJ 히콩(본명 : 김희원)이 법원에서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3년 7월, 당시 히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이 BJ 남순과 이성 관계로 만났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체하는 등 외면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히콩은 남순과 나눈 대화 캡쳐 사진도 함께 공개해 진흙탕 싸움의 서막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히콩은 당시 인스타그램에 욕설을 섞어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미친 XX”, “왜 나 버렸냐”, “왜 중절 외면했냐”와 같은 표현을 보냈다. 히콩은 약 80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히콩은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라며 “그저 사과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순의 팬들에게 욕을 먹는 동안 남순은 본인을 계속 무시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위로의 말이 한 마디도 없어 폭로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남순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결국 법적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히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히콩이 폭로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히콩은 남순과 교제했으며,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단, 히콩의 모욕·명예훼손·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은 “폭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 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는 등의 욕설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피해자(남순)와 성관계로 임신한 피고인(히콩)의 중절 수술을 피해자가 모른 체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이 2023년 6월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 가운데서도 남순은 유튜브 구독자 80만을 보유하며 여전히 승승장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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