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새로운 국면
술자리 비용 거짓이었나
청탁금지법 처벌 범위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문제가 된 술자리의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밝힌 170만 원을 초과한 정황을 확보했다.
21일 전해진 한겨레와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자에게서 당시 술자리 비용이 300만 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발언한 ‘술자리 비용 170만 원’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의혹의 쟁점인 당시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와 과거 같은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그리고 공익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등 총 세 명이 함께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1차 술자리 비용 15만 5천원을 결제했고, 후배 변호사들의 권유로 2차(유흥 주점)에 갔으나 한 두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이 170만 원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뒤집을 주장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수사는 당시 실제 술자리 비용, 지 부장판사의 실제 귀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술자리 비용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지 부장판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지 부장판사가 2차 술자리에서 일찍 자리를 뜬 것이 사실이라면, 전체 술자리 비용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술자리 당시 실제 행적 조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재판을 전부 담당해 사건 임의 배당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댓글1
성기전문가 !!
지귀연 자지는 500 만원 미만은 안드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