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재판
오후 재판에는 드러누웠다
“출정 중에도 어지러워 넘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첫 중계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특검팀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며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지만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라며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중계 영상 속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풀었고,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면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서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여사가 입정한 뒤 2분이 지난 시점에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

김 여사는 서증조사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김 여사는 들것에 누워 몸을 기댄 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라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라고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