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 기간 연장
최고치인 열흘 늘려
내달 재판 예정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 조은석 부장검사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1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애초 21일까지였던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늘린 것.
현재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이외에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구속 후인 14일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 특검팀은 이미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17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 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18일 특검팀은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역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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