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노동자 보호조치
법 개정 논의 중
현재 한파 관련 수칙은 없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해진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겨울 한파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야외 근로자 장경술(59) 씨는 “겨울엔 잠깐만 멈춰도 몸이 얼어붙는다”라며 “땀이 배출되다가 중단되면 겨울 칼바람이 모든 걸 꽁꽁 얼린다. 매년 겨울철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토로했다.
노·사·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노동부는 오는 12월 내로 한파 기준규칙 초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3월쯤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 시행규칙에는 냉동창고 등 저온 작업 환경에서의 한랭질환 예방 조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한파 속 야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을 마치면서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 역시 폭염의 경우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하라는 수칙이 법제화됐을 뿐 한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예고에 노동계는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의무 등의 기준을 한파특보 시가 아닌 기온이 영하일 때로 약화하는 등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한파 산재와 관련한 사망 통계는 없다”라며 “한파 기준규칙은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며 기업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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