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수막 관련 법 개정 착수
李 지적 하루 만에 법안 상정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내용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 활동 침해 우려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현수막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법 개정을 직접 지시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며 현행 제도의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한 야당 관계자는 “공당 현수막에 혐오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권이 최근 강하게 반발하는 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수막들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날 국회 의제에 바로 올라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입법 속도전’이 앞으로 정당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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