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 조직에 군사 기밀 유출
현역 병사 징역 5년 선고
알고 보니 中 출신

중국군 정보 조직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휴가 기간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씨는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군의 군사 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씨는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즉시 이 정보를 전송했다.
해당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달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A씨는 한미 연합 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의 관련 문서 역시 그대로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사 기밀을 전송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약 1,800만 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2003년생 병장으로, 지난 2008년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잠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거주한 외조부 역시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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