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돼”
정치 관여·위증 혐의 추가

오늘(12일)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 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나오며 문건을 챙기는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댓글1
내란에 관여한 모든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권력욕(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비상계엄 선포한 자체가 내란이다~~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절대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제발~~꼭 그렇게 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