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받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선고
일주일 내 정식재판 요구 가능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이 같은 타인의 차를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어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전달받은 경찰은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은 상태에서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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