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일부 승소
재판부 “인격권 침해하는 인신공격”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유가족에게 총 1억 4,4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SNS에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하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그 후 유가족협의회는 2023년 3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유가족협의회는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김미나 의원에 사실상 면죄부 준 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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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