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패, 항소심 기각
재판부 “이미 1심에서 양형”
‘조폭’ 출신 BJ로 활동

유튜버 겸 스트리머 김강패(본명 김재왕·33)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전날 열린 김강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강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강패는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벌금 6,41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마약 공급책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기여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한편, 김강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2018년부터 상해, 폭력단체 활동,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 2021년부터 조폭임을 밝힌 김강패는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왔다.
지난 6월에도 김강패는 2021년 7월 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찾아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조직원들을 서로 구타하게 만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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