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사실적시 아냐” 주장
과즙세연 “반박 제출 확인 못해”
뻑가, 여러 차례 재판 미뤄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 측이 “개인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여러 차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던 뻑가는 이날 역시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날 뻑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라며 “영상 속 발언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과즙세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과즙세연은 뻑가가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뻑가를 고소했다.

과즙세연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뻑가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서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난달 재판을 나흘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라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번 달 22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그 후 재판을 5일 앞둔 지난 17일 뻑가는 조 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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