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A 씨 추가소송 준비 중”
가해자 “생전 좋은 관계였다” 주장
다음 변론기일 9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MBC 기상캐스터 故(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22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고 오요안나의 어머니 B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이번 소송 이외에도 (A 씨에 대한) 형사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재판에서 나온 A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A 씨 측이 고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시기와 괴롭힌 시기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시기가 일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개월 만에 재개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오 씨와 생전 좋은 관계였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했다.
A 씨 측 소송대리인은 “A 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 씨 행위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오 씨는 사망 전까지 A 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 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 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 씨가 오 씨를 괴롭히고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작년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고인의 사망 3개월 만에 세간에 알려졌고, 동시에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날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A 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외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 씨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판결이 취소 됐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 제기됐으며 소송가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23일에 열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