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2000억’ 상장 이익 혐의
최고 수준 제재 받아
하이브 “상장 법률과 규정 준수”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하이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방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 이를 놓치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이번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당시 하이브 측은 “금융 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댓글1
방탄 쪼끼 백날 입어도
뚫리지, 끝내는 사기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