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서면 동의 필요’
법조계 “동의 규정 없어”
유사 판례 보니 ‘남편 청구 기각?’

배우 이시영의 ‘냉동 배아’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이시영은 자신의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2017년 외식사업가 조 모 씨와 결혼한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갈라섰다.
그 후 이시영은 전남편 조 모 씨 동의 없이 임신을 선택했고 그가 임신한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혼인 중’ 배아 이식을 했는지, ‘이혼 후’ 배아 이식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부부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배아를 이식할 때 부부 모두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냉동 배아를 ‘이식’할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에게 냉동 배아를 이식해준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해당 판례를 보면 A 부부는 2017년 혼인해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했고 병원에서 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결혼생활은 5년 만에 끝이 났다.

이후 전처는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쌍둥이를 출산했다.
병원에서는 시술 당시 ‘부부’의 동의서를 요구했지만 전처는 남편 대신 자신이 사인을 하고 시술을 받았다.
이에 전남편은 병원 측에 자신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남편은 이미 2018년 배아 생성 및 냉동보존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후에도 시험관 시술에 전차가 자신을 대신해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며 “전처는 이후 시술에서도 전남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편은 배아이식에 관한 동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시술을 위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시영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내가 안고 가려한다”고 말했고, 조 씨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아 이식에 관한 법률적 공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부부 중 한쪽이 병원에 ‘배아 폐기’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식 단계에서 한쪽의 동의가 없어도 임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6
에구구... 누구나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는다 부모의 결정과 선택에서 태어나는데... 아빠없이 살아야할 아이를 좀 생각해봐야 하지않을까? 아이도 태어나면 아이의 인생이 있는데....
벽암
동의없이 낳은 아기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닌듯하네요. 다만 남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말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듯 합니다.
자기의길
남편 동의 없이 임신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으로 남자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임. 자신이 택한 일에 대해 무게를 감당하겠다는데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는듯
생명존귀
그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거든?
남자 동의없이 뭐하는거지? 또라이같다. 지만 생각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