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 중 최정원
불륜 행위 인정된 것으로 전해져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
그룹 UN 출신 최정원의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그의 불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 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와 남편 B 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 씨에게 있다”며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B 씨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B 씨에게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B 씨가 2022년 6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12월 B 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정원은 A 씨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남편 B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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