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소환 불응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변호인단 “불법무효” 주장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현직 대통령 최초 기록을 쓰고 말았다.
2024년 마지막날인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30일 윤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가 결정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을 두고 “적절치 않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은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번수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3
세상이 개판이구나
아 정말 쪽팔리구만요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전부 마리 잡수도 있는가보군요
아델라
우리모두다 정신들 차리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