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재판 출석해 직접 탄원서 읽어
“후배들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내년 1월 17일 후크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기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채무부존재 소송 선고공판이 내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고,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한 정산금 약 13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라며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 측에 지급된 줄 알았던 모델료 10%가 후크 전현직 이사들한테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는 15일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금 소송 재판에 출석해 앞으로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승기는 이날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내가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정산금을 요구하니 나중에야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내가 왜 음원 수입을 물어서야 받을 수 있는거냐”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여전히 어린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재판부에서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승기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 출석해 직접 탄원서를 낭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저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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