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승소
소속사 측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그룹 ‘이달의소녀'(LOONA)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오늘(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 갈등을 겪은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블록베리 측은 2022년 11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갑질 등을 했다는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으며 갑질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2022년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연매협 측은 “근거가 미비하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블록베리 측이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이어졌으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고 이로서 츄의 승리가 확정됐다.
한편 츄는 그룹 B1A4, 오마이걸 등을 탄생시킨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또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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