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오인받은 A씨
황정음과 합의 불발된 이유 공개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받아…”
배우 황정음에게 상간녀라고 오인받은 A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오늘(26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 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싶은 것만 믿고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씨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나 황정음 소속사 측은 A씨가 합의 단계에서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 단계에서 합의금 두 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를 인정하며 “소속사는 내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 단계에서 합의금을 2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저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 본인이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나요?”라며 “사건 당일 황정음님이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 라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거 수용, 누설 할 시 2배 배상해라 등은 늦은 대응 등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지느냐. 저에게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받았다”며 황정음과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내 얼굴,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 황정음은 자식있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이 돼 모르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라며 분노했다.
A씨는 “100만명의 팔로워한테 같이 욕해 달라. 마녀사냥 아닌가요?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이 사건 또한 잊혀질 거다. 황정음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황정음은 전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으며 황정음은 이혼소송 소식을 알린지 두 달 만인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씨는 SNS에 “영돈아 고마워”라며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A씨는 이영돈과 일면식도 없다며 ‘영돈은 친구 별명’이라고 해명했고,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와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불발됐고, A씨는 지난달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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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도 과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