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하이브 “사재기 아니고 바이럴”
재판부는 “불법마케팅” 명시
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며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은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였고 당시 빅히트뮤직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스포츠경향이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 씨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줬던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방탄소년단)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그무바비조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 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며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사재기 의혹이 다시 재조명되자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이 다수 감지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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