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브로드컴’
삼성전자에 불공정 계약 강요
과징금 191억 원 부과
국내 재계 1위 삼성전자도 다른 기업에게 ‘갑질’을 당할까? 놀랍게도 삼성전자도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최근 삼성전자를 괴롭힌 기업이 근황이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은 브로드컴과 이곳의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 부과하기로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2020년 3월에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부품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이었다. 브로드컴은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LTA)을 강요한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의 방식을 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 6,000만 달러(약 2,137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한동안 뿌리치지 못한 건 당시 막 출시한 ‘갤럭시S20’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브로드컴 역시 관련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필요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으로 향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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