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불법 촬영한 의사 염 씨
불법 촬영 피해 여성 극단적 선택
최종 선고 오는 6월 13일 열려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의사 염 씨 불법 촬영 피해자 6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가 출연했다.
영상에 따르면 염 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염 씨는 마취에서 깨지 않아 회복실에 남은 여성 환자 10여 명의 옷과 속옷을 벗겨 성기를 촬영하고, 자기 성기를 꺼내 환자 얼굴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1월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3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염 씨의)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A 씨)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때 (A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 와서 염 씨 측 변호사에게 합의 생각이 없는 거냐고 여쭤봤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보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 가해자의 의중이 어떻건 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다.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염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염 씨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3일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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