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충암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0일과 12일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각각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기무사령부의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그래서 국회·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방첩사가 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 전 사령관은 “제가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 내부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무릎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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