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위법성 대응 위해 ‘김앤장’ 선임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 밝힌다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트’의 지분을 되찾기 위해 저작권 위법 행위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알렸다.
27일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법리 다툼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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