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행사장 태워준 운전기사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 선고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돈을 받고 연예인을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가 결국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설 구급차를 탄 연예인은 그룹 지오디(god) 김태우로,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라며 행사 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인 A 씨를 소개해 줬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원으로 대행사 측에서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사 직원, 김태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운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더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김태우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