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스토킹·주거침입 경고
“단순 관심 아닌 명백한 범죄”
“아티스트 권익 침해 끝까지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2026년 2분기 법적 대응 현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에 게시되는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정기 고소 외 추가적인 상시 고소 절차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성을 이용한 혐오 표현과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삭제된 게시물 역시 실시간 채증 시스템을 통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도 공개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해당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해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행위자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악성 행위자는 본국으로 강제추방되며 대한민국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팬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아티스트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아티스트를 향한 개인적인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핑계로 행해지는 모든 위법적 접근에 대해 당사는 앞으로도 즉각적인 경찰 신고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며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2013년 데뷔한 7인조 보이그룹으로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I NEED U’, ‘DNA’, ‘FAKE LOVE’, ‘Dynamite’, ‘BUTTER’, ‘봄날’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또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K-팝 아티스트 최초 기록을 잇달아 세우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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