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무기징역 선고해
양형 사유도 함께 언급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결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 삭감을 하는 등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어 무력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장기독재 의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독재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요건을 구성하고 여의치 않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양형 사유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충족함 없이 헌정질서 내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행사 정지, 반대세력 체포, 비판적 언론 통제, 부정선거라는 미명하에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강제적으로 침해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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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성공했으면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똑갔은놈들 빨리자폭해라
아무도 신경 안쓴다... 사회적 파장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