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선처를 간절히 청한다”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상처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도 봤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또한 마지막 진술을 읽는 도중에는 목이 메기도 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한 번만 선처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지난해 6월 소셜 미디어에 폭로 영상이 게재되며 불거졌다. 황의조는 유포자인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의조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