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횟집서 ‘나팔고둥’ 포착
멸종위기종 1급
사살 시 5년 이하 징역
지난달 25일 방영한 MBC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는 평소처럼 다음 회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한 출연자가 꿈에 그리던 울릉도를 방문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잠깐 비춘 장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출연자 A씨는 예고편에서 울릉도 횟집 수족관에 있는 고둥을 손으로 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크기가 큰 고둥이었지만 이 생물의 정체는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이었다.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예고가 방영된 후 시민단체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 횟집 3곳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거나 보관돼 온 사실이 알려졌다.
나팔고둥을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형에 처한다.
어민들은 간혹 나팔고둥과 소라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르고 나팔고둥을 유통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울릉도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나팔고둥 식용에 대한 계도 활동 등을 펼치지 않다가 해당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불법 유통 횟집 잡고 관할청도 싹 잡아서 조사하자“, “바다에 좋은 일하는 생물을 왜 잡아 먹냐고”, “분명 관련된 사람들 모두 눈 가리고 아웅했겠지”,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져서 보호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방송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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