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보석 대금 미납 논란
법원 조정 결정에도 채무 이행 지체
“약속 어기고 1회 납부 후 중단”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3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석 업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보석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20만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700만 원)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의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당시 전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2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도끼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이듬해 1월까지 3회로 나누어 낼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는 경우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가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A 씨 측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도끼 측은 2022년 9월 한차례 1만 1580달러를 변제한 이후 추가적인 상환을 멈춘 상태다. 현재 남은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도끼가 지불해야 할 총액은 약 4934만 원(3만 2623.5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 대리인은 “더욱이 도끼는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끼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저작권료 수입 등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킴스 측은 최근 도끼가 가수 이하이와 새로운 레이블을 세우고 복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하이라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레이블을 설립하고 연예계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끼와 이하이는 지난달 28일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레이블을 공동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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