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둘러싼 허위 폭로 후폭풍
‘토했다’ 주장 사실 아니었다
대학 동창 약식기소… 벌금 700만 원

먹방 유튜버 쯔양이 먹토 논란이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로 활동한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채널 ‘주작감별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쯔양 측은 해당 제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후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씨가 쯔양을 만난 시점은 대왕 파스타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도 함께 고려됐다. 검찰은 관련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공개했던 전국진은 별도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폭로를 암시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진은 해당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편 쯔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그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개인사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5천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를 도운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오도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봤다.

쯔양(본명 박정원)은 1997년생으로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을 운영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쯔양은 대형 먹방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어디로 튈지 몰라(어튈라), ‘라면꼰대 시즌2’, ‘6시 내고향’,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 쯔양은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쿡방BJ부문 BJ대상,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신인상, MBC 방송연예대상 여자 인기상 등을 수상하며 스타 유튜버로서 인기를 입증했다.





















댓글50
GKWJDDN
쯔양 먹토 안함
많이 먹으면 토할수도있지...
일반 사람들은 토하면서 먹어도 저 양을 넣을 수도 없음....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되는거 아님??
그게 신기해?
나는 쯔양 팬도 아니고 먹방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먹방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많이 먹는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여? 근데 그들도 사람이고 많이 먹고 체하거나 부대끼고 토 할수도 있지 그게 그리 신기한 일이고 제보까지 할 일인가? 토할때까지 먹을수 있는게 더 신기하고 대단한거 같구먼
대학 동창 오씨 라는 거에 머리를 탁치고간다 친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보해서 까내리고 싶었나? 만나는 사이라는 걸보면 대충 누군지 알만한 사이일텐데 친구를 주작으로 제보해고 그랬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런행위를 하는 걸까? 여적여 라더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휴
쯔양님이 먹다 토를 했다면 먹토가 아니라 그냥 체한거 아님?ㅋㅋㅋ 하여튼 여적여 진짜 심하네 박예정 에디터 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