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의힘’ 공개 ‘저격’
“법학 교수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티를 안 내려 노력해왔지만, 말을 안 할 수 없다”라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 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의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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