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무단 결급 등 근무태만
처벌 사례 0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노조 간부들이 근무태만을 보여도 꾸준히 임금을 타갔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은 정상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호선 잠실역이 근무지인 A씨는 지난해 근무해야 하는 113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고, 7호선 중계역인 노조 간부 B씨는 정상근무일 94일 중 93일을 결근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이 간부에게 주어진 근로시간 가운데 90%가량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노조 간부는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며 그 시간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나왔다.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제보가 잇따랐지만, 적발 및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노조 조합원들마저 간부처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은 지하철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된 CCTV를 무단으로 가리는 등 사고상황 파악에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로 CCTV를 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도 노조원들은 제때 월급을 받아갔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7,000만 원을 넘는다.
공사 노조 간부들이 일하지 않고 받아간 급여가 5년간 최대 8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2026년까지 2,200여 명(정원의 13.5%)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 노조에 제시했다. 재정난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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