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인정
‘계곡 살인’ 혐의를 받았던 이은해, 조현수의 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2)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은해와 달리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대한 직접(작위) 살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봐, 이런 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계속 살인’ 이은해, 조현수의 형량이 확정돼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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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대로 거두리라
ㅇ